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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가족 간 돈 문제 총정리 (2025년 최신)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나왔다. 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갔다. 매달 보내는 용돈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가족이라서 편하게 주고받은 돈이 세금 폭탄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기준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가족 간 돈 문제 5대 유형

증여 증여세 부과, 공제한도 ⭐⭐⭐
차용 (빌려줌) 증여로 간주될 위험 ⭐⭐⭐
생활비/용돈 반복 이체 시 증여 의심 ⭐⭐
부양 비용 형제 간 분담 분쟁 ⭐⭐
상속 유류분, 기여분 분쟁 ⭐⭐⭐

유형 핵심 이슈 위험도


1. 가족 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나?

증여세 기본 개념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25년 증여재산 공제한도

배우자 → 배우자 6억원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조부모 → 성인 손자녀 5,000만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000만원
자녀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 시부모 등) 1,000만원

증여자 → 수증자 공제한도 (10년 합산)

핵심: 공제한도는 10년 합산이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 1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세율: 10%
(=) 증여세: 500만원

증여세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증여세 신고
  • 자진신고 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2. 가족에게 돈 빌려줬는데 증여세? (차용증 필수)

국세청의 기본 입장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고 해도,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본다. 차용(빌림)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함 증여로 간주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 지급 내역 없음 증여로 간주
이자를 지급했으나 원금 상환 기록 없음 증여로 간주
만기가 되었으나 상환하지 않음 처음부터 증여로 간주 + 가산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줌 상환 능력 없음 → 증여로 간주

상황 결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차용 금액 정확한 금액 기재
차용 일자 계약 체결일
상환 기한 만기일 (너무 길면 불리)
이자율 법정이자율 4.6% 또는 무이자
상환 방법 원금 분할상환 or 만기 일시상환
당사자 서명 채권자, 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

항목 내용

2) 이자 지급 또는 무이자 한도 지키기

법정이자율: 연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무이자 대출 가능 금액:

  •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이 '이익의 증여'로 간주
  • 단,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
  • 계산: 1,000만원 ÷ 4.6% = 약 2억1,700만원

결론: 가족에게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 없음

3) 실제 상환 기록 남기기

  • 계좌이체로 상환: 현금 상환은 증빙 어려움
  • 정기적 상환: 매월 또는 분기별 분할상환 추천
  • 이체 내역 보관: 최소 10년간 보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상환 방식 원금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차용 기간 5년 이내 10년 이상 장기
이자율 4.6% 또는 무이자(2.1억 이하) 0%로 고액 차용
증빙 공증 또는 내용증명 사적 문서만

구분 추천 비추천

차용증 공증, 꼭 해야 하나?

공증은 필수 아님.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 작성 일자 확정
  •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
  • 내용의 진실성 인정

대안: 내용증명 우편 발송 (비용 저렴, 일자 확정 효과)


3. 부모님 용돈, 생활비도 증여세 내나?

비과세 되는 생활비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다.

생활비 소득 없는 부양가족에게 지급
교육비 학비, 학원비 등
치료비 병원비, 간병비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비과세 항목 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 있는 자녀에게 매달 용돈 과세 가능
10년간 누적 금액이 공제한도 초과 과세
생활비 명목이지만 저축/투자에 사용 과세
반복적·정기적 고액 송금 증여 의심

상황 과세 여부

국세청 AI 모니터링 주의

2025년 현재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는 패턴:

  • 매월 50만원~100만원 정기 송금이 장기간 반복
  • 10년 누적 금액이 증여 공제한도 초과
  • 소득 있는 가족에게 반복 송금

실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80만원씩 송금. 10년 누적 9,600만원. 증여 공제한도 5,000만원 초과 → 4,6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안전한 생활비 지급 방법

  1. 직접 지출: 학비, 병원비 등은 부모가 직접 납부
  2. 증빙 보관: 영수증, 납부 내역 보관
  3. 공제한도 관리: 10년 합산 금액 체크
  4. 큰 금액은 차용증: 목돈이 필요하면 차용 형식으로

4. 부모 부양 비용,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나?

법적 부양의무

민법상 직계혈족(부모-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생활유지 부양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눠야 할 의무 부부, 미성년 자녀
생활부조 부양 여유 있을 때 도와주는 의무 성인 자녀-부모, 형제

부양 유형 의미 대상

부양료 청구 증가 추세

최근 법원에 부양료 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 부모를 모신 형제 → 안 모신 형제에게 청구
  • 생활능력 없는 부모 → 자녀들에게 청구

부양비 분담 원칙

우선순위 당사자 협의 →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결정
분담 기준 부양의무자의 자력(경제력) 고려
분담 방법 균등 분담 또는 경제력 비례 분담

항목 내용

부양비 분담 협의서 작성

형제 간 부양비 분담을 명확히 하려면 협의서 작성 권장:

부양비 분담 협의서

1. 부양 대상: 부모님 (성함)
2. 부양 내용: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
3. 분담 비율:
   - 첫째: 40%
   - 둘째: 35%
   - 셋째: 25%
4. 지급 방법: 매월 ○일 부모님 계좌로 이체
5. 협의 일자: 2025년 ○월 ○일
6. 서명: (각 형제 서명)

부양료 청구 소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 가능.

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부양받을 권리 있는 자 (부모, 형제 등)
판단 기준 부양의무자 자력, 부양권리자 필요 정도

항목 내용


5. 상속 분쟁, 형제 간 돈 싸움 막는 법

법정상속분 (2025년 기준)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 자녀 각 1
배우자 + 부모 배우자 1.5 : 부모 각 1
배우자만 배우자 전부
자녀만 자녀 균등 분할

상속인 구성 상속분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인 경우

  • 배우자: 3/7 (약 42.9%)
  • 자녀 1: 2/7 (약 28.6%)
  • 자녀 2: 2/7 (약 28.6%)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직계비속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상속인 유류분율

2024~2025년 유류분 제도 변화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 없음 즉시 시행
유류분 상실사유 도입 패륜 행위자는 유류분 박탈 2026년 1월 1일
기여분 인정 부양·재산형성 기여자 보호 2026년 1월 1일

변경 사항 내용 시행

패륜 행위 예시: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
  • 정신적·신체적 학대
  • 부양의무 중대 위반

기여분 제도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을 수 있는 몫이다.

기여분 인정 요건:

  • 상당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
  •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 무상 노무 제공, 재산 제공 등

기여분 산정:

각 상속인 상속분 = (상속재산 - 기여분) × 상속분율 + (기여분, 기여자만)

상속 분쟁 예방 방법

1) 유언장 작성

자필증서 유언 본인이 전부 자필, 날짜·주소·서명 필수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 증인 2명 필요 ⭐⭐⭐
비밀증서 유언 봉인 후 공증, 내용 비밀 유지 ⭐⭐

유언 방식 특징 추천도

2) 생전 증여 계획

  • 10년 단위로 공제한도 내 증여
  • 증여세 신고 철저히
  •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면 유류분 분쟁 가능성

3) 가족회의

  • 생전에 재산 분배 계획 공유
  • 형제 간 합의 문서화
  • 부양 역할과 보상 명확히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

단기시효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시효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구분 기간


6. 가족 간 돈 문제 예방 체크리스트

증여 시 체크리스트

  • [ ] 10년 합산 공제한도 확인
  • [ ]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 [ ] 계좌이체로 증빙 남기기
  • [ ] 증여계약서 작성 (고액인 경우)

차용 시 체크리스트

  • [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 ] 이자율 결정 (4.6% 또는 무이자 2.1억 한도)
  • [ ] 상환 계획 수립 (분할상환 권장)
  • [ ] 계좌이체로 상환 기록
  • [ ] 공증 또는 내용증명 (선택)

생활비 지급 시 체크리스트

  • [ ] 소득 유무 확인 (소득 없는 부양가족에게만 비과세)
  • [ ] 10년 누적 금액 관리
  • [ ] 직접 지출 방식 활용 (학비, 병원비)
  • [ ] 영수증·납부내역 보관

부양비 분담 시 체크리스트

  • [ ] 형제 간 협의
  • [ ] 분담 협의서 작성
  • [ ] 계좌이체로 지급
  • [ ]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활용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

  • [ ] 재산 목록 정리
  • [ ] 유언장 작성 (공정증서 추천)
  • [ ] 기여분·특별수익 정리
  • [ ] 가족회의로 사전 공유

7. 상황별 해결 가이드

상황 1: 부모님께 1억원 빌려야 할 때

잘못된 방법:

  • 그냥 계좌이체로 받음 → 증여로 간주, 증여세 500만원

올바른 방법:

  1. 차용증 작성 (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2. 무이자로 빌리면 2.1억까지 OK
  3. 매월 분할상환 (계좌이체)
  4. 만기에 반드시 상환
  5. 공증 또는 내용증명 추천

상황 2: 자녀에게 전세자금 5,000만원 주려고 할 때

방법 1: 증여

  •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 공제한도 내 → 증여세 0원
  • 단, 10년 내 추가 증여하면 합산 과세

방법 2: 차용

  • 차용증 작성, 무이자 가능
  • 자녀가 갚아야 함 (기록 필수)

방법 3: 혼합

  • 3,000만원 증여 + 2,000만원 차용
  • 향후 10년간 2,000만원 추가 증여 여력 확보

상황 3: 형제가 부모님 모시는데 나만 비용 안 내고 있을 때

해결 방법:

  1. 형제 간 부양비 분담 협의
  2. 협의서 작성 (비율, 금액, 지급방법)
  3. 정기적 계좌이체로 분담금 지급
  4.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부양료 심판 청구

상황 4: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 몰아줬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청구 가능
  • 상속개시 후 1년 내 (침해 안 날로부터)
  • 변호사 상담 후 소송 진행

2026년 이후 변화:

  • 기여분 있는 상속인은 보호받음
  • 패륜 행위자는 유류분 박탈 가능

상황 5: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끼리 상속 분쟁 중

해결 순서:

  1. 상속재산 목록 확정
  2. 법정상속분 계산
  3. 특별수익(생전 증여) 확인
  4. 기여분 주장 여부 확인
  5. 협의분할 시도
  6.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손자에게 용돈 주는 것도 증여세 내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비과세. 단, 고액이거나 정기적 반복 송금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조부모 → 성인 손자녀 공제한도는 5,000만원 (10년 합산).

Q2. 형제끼리 돈 빌려줘도 차용증 써야 하나요?

A: 형제 간 금전거래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1,000만원 초과 시 차용증 작성 권장. 형제 간 증여 공제한도는 1,000만원(10년)으로 매우 낮음.

Q3. 차용증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차용 금액에 따라 다름. 1억원 기준 약 10~20만원. 공증 없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체 가능 (비용 수천 원).

Q4. 부모님 생활비 보내는데 증여세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소득 없는 부양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원칙적 비과세
  • 직접 지출 방식 활용 (병원비, 관리비 직접 납부)
  • 10년 합산 5,000만원 이내로 관리

Q5.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비용은?

A: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1억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0만원, 변호사 비용 별도. 승소 시 일부 상환받을 수 있음.

Q6. 부모님이 치매인데 재산 관리는 어떻게?

A:

  • 성년후견제도 활용 (가정법원 신청)
  • 후견인이 재산 관리
  •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무효 주장 가능

9. 유용한 정보

관련 기관

국세청 증여세 신고, 상담 126 / www.nts.go.kr
홈택스 세금 신고 www.hometax.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132 / www.klac.or.kr
가정법원 상속·부양 분쟁 각 지역 가정법원
대한공증인협회 공증 정보 www.notary.or.kr

기관 용도 연락처/사이트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제공

세무 상담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 세무사회 무료 상담: 지역 세무사회
  • 홈택스 상담: 챗봇, 온라인 상담

핵심 정리

증여

  • 10년 합산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 3개월 내 신고, 자진신고 시 3% 공제

차용

  •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
  • 차용증 + 이자 지급(또는 무이자 2.1억 한도) + 실제 상환 = 차용 인정
  • 만기 미상환 시 처음부터 증여로 과세

생활비

  • 소득 없는 부양가족에게 사회통념상 금액은 비과세
  • AI 모니터링 강화 → 정기 고액 송금 주의
  • 10년 누적 관리 필수

부양비

  • 형제 간 협의 우선
  •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결정
  • 부양 협의서 작성 권장

상속

  • 유언장 작성 권장 (공정증서 추천)
  •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6년 패륜 행위자 유류분 박탈, 기여분 인정 시행
  • 분쟁 시 변호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