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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인

친구와 돈 문제 생길 때: 현실적인 해결 가이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진다. 우정을 잃을까 봐 독촉도 못 하고, 기다리다 보면 영영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친구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했다.


핵심 요약: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

상황 핵심 포인트

빌려주기 전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기
갚는 날 지났을 때 감정 배제, 카톡·문자로 기록 남기기
계속 안 갚을 때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완전히 연락 두절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 고소 검토
돈 못 받을 것 같을 때 손절 or 소송 선택 (감정 소모 vs 실익 계산)

1단계: 돈 빌려주기 전 - 문제 예방법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원칙

원칙 1: 못 받아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줘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친구 값"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금액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원칙 2: 가까울수록 증거를 남겨라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증거를 남겨야 한다. 서로 믿기 때문에 증거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그때 그 돈 선물 아니었어?"라는 말에 우정도 돈도 잃는다.

원칙 3: 현금 말고 계좌이체

현금으로 주면 증거가 없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시 메모에 "OOO 대여금" 이라고 적어둔다.

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으면

"빌린 적 없다" 발뺌 가능 채무 사실 증명 가능
소송 시 입증 책임이 내게 증거로 바로 사용 가능
이자·기한 분쟁 발생 약속 내용 명확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항목 기재 내용 예시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홍길동, 900101-1234567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김철수, 950505-1234567
금액 한글 + 숫자 병기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대여일 돈을 빌려준 날짜 2025년 1월 15일
변제기한 돈을 갚기로 한 날짜 2025년 7월 15일까지
이자 이자율 (없으면 무이자 명시) 연 5% / 무이자
지연손해금 기한 넘겼을 때 추가 이자 연 12%
서명/날인 채무자 자필 서명 + 도장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서명)

차용증 양식 예시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 (이하 "갑"이라 한다)은 채무자 김철수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함.

                        - 아 래 -

1. 차용금액: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2. 대여일자: 2025년 1월 15일
3. 변제기한: 2025년 7월 15일
4. 이자: 무이자
5. 지연손해금: 변제기한 이후 연 12%
6. 변제방법: 갑의 계좌로 일시불 상환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기한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채권자(갑): 홍길동 (서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
          주민번호: 900101-1******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을): 김철수 (서명)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 ○○○
          주민번호: 950505-1******
          연락처: 010-9876-5432

이자 한도 (이자제한법)

구분 최고 이자율

개인 간 거래 연 20%
대부업체 연 20%
법정 지연이자 연 12%

주의: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카카오톡·문자 "지난번 빌려간 500만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 상대방 답변 받기
통화 녹음 금액, 빌린 날짜, 갚기로 한 날짜를 언급하게 유도
계좌이체 내역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확인증 출력
제3자 증언 빌려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핵심: 상대방이 직접 "돈을 빌렸다", "얼마를 갚겠다"고 말하거나 적은 것이 있어야 한다.


2단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을 때

감정적 대응은 금물

❌ 나쁜 예 ⭕ 좋은 예

"너 왜 이래? 나를 호구로 보냐?" "1월 15일에 빌린 500만원, 7월 1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확인 부탁해"
"진짜 어이없다. 친구가 이래도 돼?"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알려줘"
전화로만 독촉 카톡·문자로 기록 남기기

단계별 대응 방법

1차: 부드러운 리마인드 (1~2주)

"OO아, 지난번 빌려간 500만원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혹시 사정이 있으면 말해줘.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려줄래?"

2차: 구체적 기한 요청 (2~4주)

"OO아, 500만원 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 좀 알려줘.
분할로 갚아도 괜찮으니까 계획 세워서 알려주면 좋겠어."

3차: 경고성 메시지 (1~2개월)

"OO아,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답이 없네.
○월 ○일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전에 연락 주면 좋겠어."

분할 상환 합의할 때

상대방이 한 번에 갚기 어렵다고 하면 분할 상환 합의서를 작성한다.

포함 내용 예시

총 채무금액 원금 500만원
분할 횟수 10회
월 상환금액 50만원
상환일 매월 15일
1회라도 미납 시 잔액 전부 즉시 변제 의무

3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심리적 압박 + 증거 확보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방법 절차 비용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용지 3부 작성 → 우체국 접수 약 5,000~6,000원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 → 내용증명 서비스 약 5,000원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수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 ○○○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본인은 2025년 1월 15일 귀하에게 금 5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귀하는 2025년 7월 15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서면을 통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원금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위 기한 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1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내용증명 효과

효과 설명

심리적 압박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로 자발적 상환 유도
증거 확보 상환 요청 사실 및 날짜 공적 기록
소멸시효 중단 채권 소멸시효 10년을 중단시키는 효과 (최고)

4단계: 법적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소송의 1/10 소가에 따라 수십만원
소요 시간 2~4주 수개월~1년
출석 필요 불필요 (서류 심사) 필요
상대방 이의 이의 시 소송 전환 -
적합한 경우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분쟁이 예상될 때

지급명령 신청 비용 (2025년 기준)

청구금액 인지대 (소송의 1/10) 송달료 합계

100만원 약 500원 약 15,600원 약 16,100원
300만원 약 1,500원 약 15,600원 약 17,100원
500만원 약 2,500원 약 15,600원 약 18,100원
1,000만원 약 5,000원 약 15,600원 약 20,600원

→ 500만원 청구해도 2만원 정도면 신청 가능!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방법 1: 전자소송 (추천)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ecfs.scourt.go.kr)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4. 증거 자료 첨부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캡처 등)
  5. 인지대·송달료 온라인 납부
  6. 제출 완료

방법 2: 법원 방문

  1.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방문
  2. 민원실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수령
  3. 작성 후 접수 (법원 직원 도움 가능)
  4. 인지대·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서 필수 내용

항목 내용

채권자(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채무자(상대방)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원금 + 지연이자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빌려줬는지

지급명령 이후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1~2주)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2주 내 이의신청 여부 확인
    ↓
이의신청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 있음 → 민사소송으로 전환

5단계: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집행 대상 내용

급여 압류 월급의 1/2까지 압류 가능 (최저생계비 제외)
예금 압류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자동차, 귀금속 등 압류

재산 조회 방법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 내용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 신고
불출석·허위 신고 시 20일 이내 감치(구금)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재산 조회

6단계: 사기죄 고소 (형사 절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사기죄 불성립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을 때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어려워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 속였을 때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못 갚는 경우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을 때 단순 채무 불이행

사기죄 입증을 위한 증거

증거 유형 예시

당시 재정 상태 이미 많은 빚이 있었음, 실직 상태였음
거짓 진술 "적금 깨서 갚을게" → 적금 없었음
반복적 패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음
연락 두절 돈 빌린 직후 잠수

사기죄 고소 절차

  1.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 온라인 신고
  2.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 포함)
  3.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4.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 형사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으려면 별도 민사소송 필요.


상황별 대응 가이드

상황 1: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를 반복할 때

문제점

"이번 달에 줄게" → "다음 달에" → "연말에"... 끝없는 희망고문

대응법

  1. 구체적 날짜를 문자로 받기
  2. "○월 ○일까지 못 갚으면 법적 절차 진행한다" 명시
  3. 기한 지나면 바로 내용증명 발송

상황 2: 친구가 "빌린 적 없다"고 발뺌할 때

문제점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 줬으면 입증이 어려움

대응법

  1. 카톡·문자로 대화 시도 → "그때 빌려간 돈" 언급하며 상대방 반응 유도
  2.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 확보
  3. 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확보
  4. 통화 녹음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녹음 적법)

상황 3: 친구가 완전히 잠수 탔을 때

대응법

  1. 내용증명 발송 (최후통첩)
  2. 지급명령 신청
  3. 주소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채권자 열람" 신청
  4. 강제집행으로 급여·예금 압류

상황 4: 금액이 소액(100만원 이하)일 때

고민

"100만원 받자고 소송까지 해야 하나?"

판단 기준

선택 추천 상황

포기 감정 소모가 더 클 것 같을 때, 증거가 없을 때
법적 절차 원칙적으로 받아내고 싶을 때, 상대방이 얄미울 때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 진행하면?

  • 지급명령 비용: 약 1.5만원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 연 12%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심리적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받게 됨

상황 5: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현실

돈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이미 관계는 금이 갔다. 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대응법

  1. 직접 대화보다 문자로 소통 (감정 대립 방지)
  2. 분할 상환 제안 (부담 줄여주기)
  3. 이자·지연손해금 면제 제안
  4. "법적 절차는 원치 않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달라" 전달

돈 안 갚는 친구의 심리

자주 보이는 패턴

패턴 특징

책임 회피형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잊겠지 생각
피해의식형 "나도 힘든데 왜 나만 괴롭혀?"
관계 이용형 "친구 사이에 이러냐"로 죄책감 유발
상습범형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음

독촉하면 오히려 화내는 이유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 공격을 통해 방어하려는 심리
  • "네가 쪼잔하다"로 책임 전가

대응: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 사실만 언급하며 기록을 남긴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 종류 소멸시효

일반 채권 (개인 간 대여금) 10년
상사채권 (사업 관련) 5년
임금채권 3년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방법 효과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압류, 가압류 재산에 대한 집행
승인 채무자가 빚을 인정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항목 내용

전화 ☎ 132 (국번 없이)
대상 누구나 (저소득층은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법률 상담, 소송 서류 작성 도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항목 내용

전화 ☎ 02-3476-6515
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각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 시·구청에서 주 1~2회 변호사 무료 상담 운영
  •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일정 확인 가능

유용한 사이트·연락처

용도 사이트/연락처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나홀로 소송 안내 pro-se.scourt.go.kr
법률 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
무료 법률 상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령 정보 www.easylaw.go.kr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반대로 내가 빌리는 입장이라면?

지켜야 할 원칙

  1. 차용증 먼저 제안: "내가 쓸게" 하면 신뢰도 UP
  2. 현실적인 상환 계획: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제시
  3. 중간 연락: 갚기로 한 날 전에 먼저 연락
  4. 기한 못 지키면 미리 알리기: 잠수 금지

핵심 정리

친구와 돈 거래 3원칙

  1. 증거를 남겨라: 차용증, 계좌이체, 카톡 기록
  2. 감정을 배제하라: 사실 중심으로 기록 남기며 대응
  3. 기한을 정하라: 언제까지 안 갚으면 법적 절차 진행할지 명확히

단계별 대응 요약

단계 기간 행동

1단계 갚는 날 직후 부드러운 리마인드 (카톡)
2단계 2~4주 구체적 기한 요청
3단계 1~2개월 경고 + 내용증명 발송
4단계 2개월~ 지급명령 신청
5단계 확정 후 미이행 강제집행

비용 대비 효과

절차 비용 기간 효과

내용증명 약 5,000원 1주 심리적 압박, 증거 확보
지급명령 약 2만원 2~4주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 수십만원 수개월 최종적 권리 확정

"친구 사이라 차용증 쓰자고 하기 미안해요."

→ 진짜 친구라면 차용증 쓰자고 해도 이해한다. 차용증 쓰자는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