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돈 문제 생길 때: 현실적인 해결 가이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진다. 우정을 잃을까 봐 독촉도 못 하고, 기다리다 보면 영영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친구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했다.
핵심 요약: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
상황 핵심 포인트
| 빌려주기 전 |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기 |
| 갚는 날 지났을 때 | 감정 배제, 카톡·문자로 기록 남기기 |
| 계속 안 갚을 때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 완전히 연락 두절 |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 고소 검토 |
| 돈 못 받을 것 같을 때 | 손절 or 소송 선택 (감정 소모 vs 실익 계산) |
1단계: 돈 빌려주기 전 - 문제 예방법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원칙
원칙 1: 못 받아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줘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친구 값"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금액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원칙 2: 가까울수록 증거를 남겨라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증거를 남겨야 한다. 서로 믿기 때문에 증거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그때 그 돈 선물 아니었어?"라는 말에 우정도 돈도 잃는다.
원칙 3: 현금 말고 계좌이체
현금으로 주면 증거가 없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시 메모에 "OOO 대여금" 이라고 적어둔다.
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으면
| "빌린 적 없다" 발뺌 가능 | 채무 사실 증명 가능 |
| 소송 시 입증 책임이 내게 | 증거로 바로 사용 가능 |
| 이자·기한 분쟁 발생 | 약속 내용 명확 |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항목 기재 내용 예시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홍길동, 900101-1234567 |
| 채무자(빌리는 사람)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김철수, 950505-1234567 |
| 금액 | 한글 + 숫자 병기 |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
| 대여일 | 돈을 빌려준 날짜 | 2025년 1월 15일 |
| 변제기한 | 돈을 갚기로 한 날짜 | 2025년 7월 15일까지 |
| 이자 | 이자율 (없으면 무이자 명시) | 연 5% / 무이자 |
| 지연손해금 | 기한 넘겼을 때 추가 이자 | 연 12% |
| 서명/날인 | 채무자 자필 서명 + 도장 |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서명) |
차용증 양식 예시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 (이하 "갑"이라 한다)은 채무자 김철수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함.
- 아 래 -
1. 차용금액: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2. 대여일자: 2025년 1월 15일
3. 변제기한: 2025년 7월 15일
4. 이자: 무이자
5. 지연손해금: 변제기한 이후 연 12%
6. 변제방법: 갑의 계좌로 일시불 상환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기한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채권자(갑): 홍길동 (서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
주민번호: 900101-1******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을): 김철수 (서명)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 ○○○
주민번호: 950505-1******
연락처: 010-9876-5432
이자 한도 (이자제한법)
구분 최고 이자율
| 개인 간 거래 | 연 20% |
| 대부업체 | 연 20% |
| 법정 지연이자 | 연 12% |
주의: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 카카오톡·문자 | "지난번 빌려간 500만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 상대방 답변 받기 |
| 통화 녹음 | 금액, 빌린 날짜, 갚기로 한 날짜를 언급하게 유도 |
| 계좌이체 내역 |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확인증 출력 |
| 제3자 증언 | 빌려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핵심: 상대방이 직접 "돈을 빌렸다", "얼마를 갚겠다"고 말하거나 적은 것이 있어야 한다.
2단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을 때
감정적 대응은 금물
❌ 나쁜 예 ⭕ 좋은 예
| "너 왜 이래? 나를 호구로 보냐?" | "1월 15일에 빌린 500만원, 7월 1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확인 부탁해" |
| "진짜 어이없다. 친구가 이래도 돼?" |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알려줘" |
| 전화로만 독촉 | 카톡·문자로 기록 남기기 |
단계별 대응 방법
1차: 부드러운 리마인드 (1~2주)
"OO아, 지난번 빌려간 500만원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혹시 사정이 있으면 말해줘.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려줄래?"
2차: 구체적 기한 요청 (2~4주)
"OO아, 500만원 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 좀 알려줘.
분할로 갚아도 괜찮으니까 계획 세워서 알려주면 좋겠어."
3차: 경고성 메시지 (1~2개월)
"OO아,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답이 없네.
○월 ○일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전에 연락 주면 좋겠어."
분할 상환 합의할 때
상대방이 한 번에 갚기 어렵다고 하면 분할 상환 합의서를 작성한다.
포함 내용 예시
| 총 채무금액 | 원금 500만원 |
| 분할 횟수 | 10회 |
| 월 상환금액 | 50만원 |
| 상환일 | 매월 15일 |
| 1회라도 미납 시 | 잔액 전부 즉시 변제 의무 |
3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심리적 압박 + 증거 확보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방법 절차 비용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용지 3부 작성 → 우체국 접수 | 약 5,000~6,000원 |
| 인터넷 우체국 | www.epost.go.kr → 내용증명 서비스 | 약 5,000원 |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수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 ○○○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본인은 2025년 1월 15일 귀하에게 금 5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귀하는 2025년 7월 15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서면을 통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원금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위 기한 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1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내용증명 효과
효과 설명
| 심리적 압박 |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로 자발적 상환 유도 |
| 증거 확보 | 상환 요청 사실 및 날짜 공적 기록 |
| 소멸시효 중단 | 채권 소멸시효 10년을 중단시키는 효과 (최고) |
4단계: 법적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 비용 | 소송의 1/10 | 소가에 따라 수십만원 |
| 소요 시간 | 2~4주 | 수개월~1년 |
| 출석 필요 | 불필요 (서류 심사) | 필요 |
| 상대방 이의 | 이의 시 소송 전환 | - |
|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분쟁이 예상될 때 |
지급명령 신청 비용 (2025년 기준)
청구금액 인지대 (소송의 1/10) 송달료 합계
| 100만원 | 약 500원 | 약 15,600원 | 약 16,100원 |
| 300만원 | 약 1,500원 | 약 15,600원 | 약 17,100원 |
| 500만원 | 약 2,500원 | 약 15,600원 | 약 18,100원 |
| 1,000만원 | 약 5,000원 | 약 15,600원 | 약 20,600원 |
→ 500만원 청구해도 2만원 정도면 신청 가능!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방법 1: 전자소송 (추천)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증거 자료 첨부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캡처 등)
- 인지대·송달료 온라인 납부
- 제출 완료
방법 2: 법원 방문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방문
- 민원실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수령
- 작성 후 접수 (법원 직원 도움 가능)
- 인지대·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서 필수 내용
항목 내용
| 채권자(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
| 채무자(상대방)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
| 청구금액 | 원금 + 지연이자 |
| 청구 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 원인 |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빌려줬는지 |
지급명령 이후 절차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1~2주)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2주 내 이의신청 여부 확인
↓
이의신청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 있음 → 민사소송으로 전환
5단계: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집행 대상 내용
| 급여 압류 | 월급의 1/2까지 압류 가능 (최저생계비 제외) |
| 예금 압류 |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 압류 |
| 부동산 압류 |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
| 동산 압류 | 자동차, 귀금속 등 압류 |
재산 조회 방법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 내용
|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 신고 |
| 불출석·허위 신고 시 | 20일 이내 감치(구금) |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재산 조회 |
6단계: 사기죄 고소 (형사 절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사기죄 불성립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을 때 |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어려워짐 |
|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 속였을 때 |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못 갚는 경우 |
|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을 때 | 단순 채무 불이행 |
사기죄 입증을 위한 증거
증거 유형 예시
| 당시 재정 상태 | 이미 많은 빚이 있었음, 실직 상태였음 |
| 거짓 진술 | "적금 깨서 갚을게" → 적금 없었음 |
| 반복적 패턴 |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음 |
| 연락 두절 | 돈 빌린 직후 잠수 |
사기죄 고소 절차
-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 온라인 신고
-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 포함)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 형사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으려면 별도 민사소송 필요.
상황별 대응 가이드
상황 1: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를 반복할 때
문제점
"이번 달에 줄게" → "다음 달에" → "연말에"... 끝없는 희망고문
대응법
- 구체적 날짜를 문자로 받기
- "○월 ○일까지 못 갚으면 법적 절차 진행한다" 명시
- 기한 지나면 바로 내용증명 발송
상황 2: 친구가 "빌린 적 없다"고 발뺌할 때
문제점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 줬으면 입증이 어려움
대응법
- 카톡·문자로 대화 시도 → "그때 빌려간 돈" 언급하며 상대방 반응 유도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확보
- 통화 녹음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녹음 적법)
상황 3: 친구가 완전히 잠수 탔을 때
대응법
- 내용증명 발송 (최후통첩)
- 지급명령 신청
- 주소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채권자 열람" 신청
- 강제집행으로 급여·예금 압류
상황 4: 금액이 소액(100만원 이하)일 때
고민
"100만원 받자고 소송까지 해야 하나?"
판단 기준
선택 추천 상황
| 포기 | 감정 소모가 더 클 것 같을 때, 증거가 없을 때 |
| 법적 절차 | 원칙적으로 받아내고 싶을 때, 상대방이 얄미울 때 |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 진행하면?
- 지급명령 비용: 약 1.5만원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 연 12%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심리적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받게 됨
상황 5: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현실
돈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이미 관계는 금이 갔다. 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대응법
- 직접 대화보다 문자로 소통 (감정 대립 방지)
- 분할 상환 제안 (부담 줄여주기)
- 이자·지연손해금 면제 제안
- "법적 절차는 원치 않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달라" 전달
돈 안 갚는 친구의 심리
자주 보이는 패턴
패턴 특징
| 책임 회피형 |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잊겠지 생각 |
| 피해의식형 | "나도 힘든데 왜 나만 괴롭혀?" |
| 관계 이용형 | "친구 사이에 이러냐"로 죄책감 유발 |
| 상습범형 |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음 |
독촉하면 오히려 화내는 이유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 공격을 통해 방어하려는 심리
- "네가 쪼잔하다"로 책임 전가
대응: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 사실만 언급하며 기록을 남긴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 종류 소멸시효
| 일반 채권 (개인 간 대여금) | 10년 |
| 상사채권 (사업 관련) | 5년 |
| 임금채권 | 3년 |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방법 효과
| 청구 |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
| 압류, 가압류 | 재산에 대한 집행 |
| 승인 | 채무자가 빚을 인정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 |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항목 내용
| 전화 | ☎ 132 (국번 없이) |
| 대상 | 누구나 (저소득층은 무료 소송 대리) |
| 서비스 | 법률 상담, 소송 서류 작성 도움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항목 내용
| 전화 | ☎ 02-3476-6515 |
| 대상 |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
|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
각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 시·구청에서 주 1~2회 변호사 무료 상담 운영
-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일정 확인 가능
유용한 사이트·연락처
용도 사이트/연락처
|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 나홀로 소송 안내 | pro-se.scourt.go.kr |
| 법률 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내용증명 |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 |
| 무료 법률 상담 |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 생활법령 정보 | www.easylaw.go.kr |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반대로 내가 빌리는 입장이라면?
지켜야 할 원칙
- 차용증 먼저 제안: "내가 쓸게" 하면 신뢰도 UP
- 현실적인 상환 계획: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제시
- 중간 연락: 갚기로 한 날 전에 먼저 연락
- 기한 못 지키면 미리 알리기: 잠수 금지
핵심 정리
친구와 돈 거래 3원칙
- 증거를 남겨라: 차용증, 계좌이체, 카톡 기록
- 감정을 배제하라: 사실 중심으로 기록 남기며 대응
- 기한을 정하라: 언제까지 안 갚으면 법적 절차 진행할지 명확히
단계별 대응 요약
단계 기간 행동
| 1단계 | 갚는 날 직후 | 부드러운 리마인드 (카톡) |
| 2단계 | 2~4주 | 구체적 기한 요청 |
| 3단계 | 1~2개월 | 경고 + 내용증명 발송 |
| 4단계 | 2개월~ | 지급명령 신청 |
| 5단계 | 확정 후 미이행 | 강제집행 |
비용 대비 효과
절차 비용 기간 효과
| 내용증명 | 약 5,000원 | 1주 | 심리적 압박, 증거 확보 |
| 지급명령 | 약 2만원 | 2~4주 |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 민사소송 | 수십만원 | 수개월 | 최종적 권리 확정 |
"친구 사이라 차용증 쓰자고 하기 미안해요."
→ 진짜 친구라면 차용증 쓰자고 해도 이해한다. 차용증 쓰자는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