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성부터 유리한 선임 시기까지

이혼 변호사 비용 구성과 얼마나 드는지, 선임 시기별로 살펴보기

협의이혼이고 재산·양육권 쟁점이 없다면 이혼 변호사 없이도 가정법원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위자료가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과 사무소마다 크게 다르므로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눠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협의이혼이고 쟁점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가정법원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조정·소송)이거나 재산·양육 쟁점이 있으면 선임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 선임 시점은 증거를 확보한 뒤, 조정 신청 전이 기본입니다.
  •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로 나뉩니다. 수임계약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이 낮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와 법원 소송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과 법원·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혼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하겠다는 데 양쪽이 이미 합의했다
  • 재산이 예금, 전세보증금 1건 정도로 단순하고 나누는 비율까지 합의했다
  •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했다
  • 상대방이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말로만 정해 두고 이혼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해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 2년을 넘기면 청구할 길이 사라집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세요. 협의이혼 신청 서식과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과 각 가정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어떤 때인가?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어떤 수집 방법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는 일이 혼자 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선임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처럼 법원 절차를 활용해야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부동산·주식이 얽혀 있을 때: 시가 감정, 특유재산 여부, 기여도를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다툴 때: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환경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할지, 별도 민사소송으로 낼지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쓰면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크지 않고 쟁점이 위자료 하나뿐이라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친 금액이 실제로 더 받는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예상 인용 범위”와 “총비용 범위”를 함께 물어보고,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세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법원의 나홀로 소송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분 혼자 진행 가능 선임 권장
이혼 합의 양쪽 합의 완료 상대 거부, 연락 두절
재산 예금·보증금 등 단순, 분할 비율 합의 사업체·부동산·주식, 은닉 의심
자녀 친권·양육비·면접교섭 합의 양육권 다툼, 양육비 미지급 우려
위자료 청구하지 않거나 합의 배우자·상간자 상대 청구

이혼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유리한가?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거·재산 자료 정리: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보험·주식 내역, 대화 기록, 진단서를 모읍니다.
  2. 선임 전 법률 상담 1~2곳: 같은 자료로 두 곳의 의견을 들으면 쟁점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임계약 체결: 업무 범위와 심급별 비용이 적힌 계약서를 받습니다.
  4. 조정 신청: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곧바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선임이 늦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상대가 먼저 재산을 처분할 때입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나중에 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상담에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할 사무소를 고를 때 주의할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같은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이해충돌 때문에 수임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 제한). 지역에 가사 사건을 주로 하는 사무소가 몇 곳 없다면 상담 예약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얼마나 드나?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율로 정하는 약정이라 법으로 정한 단일 요율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혼 사건 보수를 집계해 공개한 공식 통계도 없어, 이 글에서는 근거를 댈 수 없는 “평균 얼마” 같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에 돈이 나가는지를 먼저 알면 사무소별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비용 항목을 나눈 것입니다.

항목 내용 확인할 점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내는 기본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 어느 심급까지 포함되는지, 조정 단계만인지 소송까지인지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는 보수 이혼 성립 자체에 걸리는지, 재산분할·위자료 인용액의 몇 %인지, “성공”의 정의
인지대 소장·신청서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 이혼 소장의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로 확인.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별도 인지액 추가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횟수 × 1회 단가. 단가는 접수 시점 법원 안내로 확인
감정료 등 실비 부동산·비상장주식 시가 감정, 사실조회 비용 착수금에 포함인지 별도 청구인지
항소심 추가 비용 1심 결과에 불복할 때 새로 드는 보수 항소심 착수금을 다시 내는지, 감액 조항이 있는지
협의이혼 서류 대행 vs 소송 대리 합의서 작성·검토만 맡길지, 조정·소송 전체를 맡길지 업무 범위가 좁을수록 비용도 작아지므로 필요한 범위만 의뢰

견적을 비교할 때는 착수금만 보지 말고 1심 종결까지 예상 총액을 물어보세요. 착수금이 낮은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거나 실비를 따로 받는 계약이라면, 최종 지출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두 가지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 가사소송에도 준용)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고 패소가 명백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인지대 등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12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까지 구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좋은 이혼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광고에 나오는 “이혼 전문”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가사법)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최근 맡은 사건 중 가사 사건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조정에서 끝난 사건과 판결까지 간 사건 중 어느 쪽 경험이 많나요?” 같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등록 여부와 공개된 징계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의 변호사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나 태도는 경계 신호입니다.

  • “무조건 이깁니다”, “양육권은 확실합니다”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말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금액을 말하는 경우
  • 착수금을 아주 낮게 부른 뒤 서면 제출이나 기일마다 추가금을 요구하는 구조
  •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 변호사가 다른데 설명이 없는 경우

수임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심급별 비용, 성공보수 산정 기준,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네 가지가 꼭 들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공보수는 “재산분할 인용액의 ○%”처럼 계산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쓰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A4 한 장으로 정리해 가세요.

  • 혼인신고일,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 자녀 이름·나이,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
  •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과 명의자
  • 이혼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목록

상담에서는 네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예상 쟁점, 예상 소요 기간, 1심까지 비용 총액 범위,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지입니다. 두 곳의 답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봤는지 드러납니다.

이번 주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떼어 재산 자료를 정리하세요. 그다음 가사 사건을 다루는 사무소 두 곳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소득이 낮다면 예약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처음에 본 네 가지 조건(합의 완료, 단순한 재산, 자녀 문제 합의, 상대방 협조)에 모두 해당한다면 선임 없이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대신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상담료는 사무소마다 정하므로 무료인 곳도 있고 시간당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 예약할 때 상담료가 있는지, 선임하면 착수금에서 빼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재산분할·양육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일을 맡깁니다. 다만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이혼 소송을 해도 불리하지 않나요?

쟁점이 단순하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본인 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재산 조회 신청, 서면 제출 기한 관리처럼 절차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나홀로 소송 안내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세요.

변호사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소송 도중에도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변호사에게 기록을 넘기는 데 시간이 걸리니 기일 직전에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무료로 도움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를 신청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변호사 보수가 구조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니 둘 다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법령 조문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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