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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줬을 때 못 받으면 소액 지급 명령 신청법 비용표와 6주 절차 전과정

개인 간 돈 빌려줬을 때 못 받으면 소액 지급 명령 신청법, 3분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총 2만~8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넣으면 보통 2~4주 안에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통장·급여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대상 금액: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30만 원도, 5,000만 원도 됩니다.
  • 총비용: 500만 원 빌려준 경우 인지대 약 2,500원 + 송달료 약 66,000원 = 7만 원 안팎
  • 소요 기간: 신청 → 발령 → 송달 → 확정까지 통상 5~8주
  • 차용증 없어도 신청 가능: 계좌이체 내역 + 카톡 대화만으로도 접수됩니다.
  • 주의: 개인 간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왜 소송 말고 지급명령부터인가 – 비용은 10분의 1

많은 분이 “소액이라 소송해봤자 배보다 배꼽”이라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정식 명칭 독촉절차)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약식 절차라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일도 없습니다.

구분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
인지대(500만 원 기준) 약 2,500원 약 25,000원
법정 출석 없음 있음(1회 변론 원칙)
평균 소요 5~8주 3~6개월
상대가 다투면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그대로 판결까지
공시송달 불가 가능
추천 상황 주소를 알고, 다툼 여지가 적을 때 주소 불명이거나 상대가 강하게 부인할 때

즉 상대 주소를 알고 “빌린 건 맞는데 안 갚는” 상황이면 지급명령, 상대가 잠적했거나 “받은 게 아니라 증여”라고 우길 게 뻔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빠릅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경우, 증거 4종만 모으세요

법원이 인정하는 건 “돈이 오갔다”가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줬다”입니다. 판례상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를 세트로 준비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 조회 후 PDF 저장. 이체 메모에 ‘대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2. 대화 기록: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갚을게”,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같은 변제 약속 문장이 핵심 증거입니다. 카톡 대화 내보내기로 텍스트 파일 저장.
  3. 독촉 이력: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4. 차용증·각서: 있으면 스캔. 없어도 1~3번으로 충분히 접수됩니다.

참고로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서운함을 싸움 없이 말하는 법 5단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인 간 돈 빌려줬을 때 못 받으면 소액 지급 명령 신청법 실전 6단계

  1. 관할 법원 확인: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다만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인정되어 내 집 근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독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청구취지에 원금 + 이자 + 비용을 씁니다. 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합니다.
  4. 증거 첨부·비용 납부: 위 4종을 PDF로 올리고 인지대·송달료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5. 발령·송달 대기: 보통 2~4주 내 발령. 상대가 정본을 받으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6. 확정·확정증명원 발급: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불변기간)가 지나면 확정. 전자소송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강제집행의 필수 서류입니다.

2026년 기준 실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은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액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빌려준 금액 인지대(지급명령) 송달료(2인 기준) 총 예상 비용
300만 원 약 1,500원 약 66,000원 약 6만 8천 원
500만 원 약 2,500원 약 66,000원 약 6만 9천 원
1,000만 원 약 5,000원 약 66,000원 약 7만 1천 원
3,000만 원 약 14,000원 약 66,000원 약 8만 원

송달료 1회분 단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직전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의신청과 송달불능, 두 가지 함정 대응법

첫째,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나머지 인지대(10분의 9)와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명령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되니 이 통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의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는 형식적 이의도 많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물릴 여지가 생겨 상대에게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둘째,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지급명령의 가장 큰 약점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때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주소로 재송달, 그래도 안 되면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끝내 실패하면 ‘소제기신청’을 해서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는 게 정답입니다.

확정 뒤가 진짜 시작 – 강제집행 3종 세트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아래 절차로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대 계좌를 알면 예금을, 직장을 알면 급여를 압류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예금은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을 모를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불응 시 감치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집니다. 신용 제약이 생기므로 이 단계에서 합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효 관리: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당장 재산이 없어도 권리를 10년 더 살려두는 셈이라 신청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경우엔 임금 체불 근로감독관 신고 절차와 25일 처리 흐름을 먼저 보시고, 결혼·동거처럼 돈이 얽히기 쉬운 관계라면 결혼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의 금전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만으로도 발령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가면 ‘빌려준 것’이라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니,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 한 줄을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 50만 원처럼 아주 적은 금액도 실익이 있나요?

A. 인지대는 1,000원 남짓이지만 송달료가 6만 원대라 총 7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비용은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으로 함께 넣어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확정 후 10년간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Q. 신청부터 돈 받기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A. 순조로우면 신청 2~4주 뒤 발령, 송달 후 2주 뒤 확정으로 약 6주입니다. 여기에 압류·추심까지 더하면 통상 2~3개월을 봅니다. 송달이 반송되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3개월 이상 늘어납니다.

Q.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제가 진 건가요?

A. 아닙니다. 이의는 승패와 무관하며 단지 정식 소송으로 무대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미 낸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에 충당되고,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 중단 시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상대 주소를 아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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