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양가 어른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예물과 예단이에요. 예물 예단 뜻을 짧게 정리하면, 예물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기념 물품(반지·시계 등)이고, 예단은 신부 쪽이 시댁 부모와 가족에게 예를 갖춰 보내는 선물이나 현금입니다. 반대로 신랑 쪽이 신부 쪽에 보내는 것은 함이라고 부르며, 셋 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품목 기준을 찾기 어렵고 보통 양가가 합의해서 정해요.
- 예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것 (주는 방향이 양쪽)
- 예단: 신부 쪽이 신랑 부모와 가족에게 보내는 것 (주는 방향이 한쪽)
- 함: 신랑 쪽이 신부 쪽에 보내는 것
- 금액이나 품목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보통 양가 합의로 정함
- 증여세가 붙는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혼인 증여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짐
예물 예단 뜻은 무엇이고 어디서 나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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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禮物)은 말 그대로 ‘예를 갖춰 주는 물건’이에요. 예단(禮緞)의 ‘단(緞)’은 비단이라는 뜻이라, 원래는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면서 시부모와 시댁 어른들께 옷감(비단)을 드리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예단 하면 이불이나 한복감을 먼저 떠올리세요.
전통 혼례 절차에 대 보면 위치가 더 잘 보여요. 신랑 집이 신부 집에 사주를 보내며 혼인을 청하는 납채, 신랑 집이 혼서와 청홍 비단(채단)을 함에 담아 보내는 납폐가 있었고, 오늘날의 함은 이 납폐에서 이어졌습니다. 예단은 혼례를 치른 뒤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흐름에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말이 폐백입니다. 폐백(幣帛)도 원래는 예를 갖춰 보내는 비단·예물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식 뒤 신부가 시부모께 처음 절을 올리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굳었어요. 이름은 비슷해도 예단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현대에는 내용물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단 대신 현금(예단비)이나 상품권을 보내고, 이불·반상기·은수저 같은 품목은 간소하게 곁들이거나 아예 빼는 집이 많습니다.
예물과 예단 차이는 무엇이고, 함·혼수와는 어떻게 다를까?
예물 예단 차이를 한 번에 가르는 기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예요. 여기에 함과 혼수까지 섞여서 쓰이다 보니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 표로 먼저 나눠 보세요.
| 구분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대표 품목 | 현대의 흔한 형태 | 시기 |
|---|---|---|---|---|---|
| 예물 | 신랑·신부 | 서로(상대 배우자) | 반지, 시계, 목걸이·귀걸이 | 결혼반지에 시계나 주얼리 하나 정도로 간소화, 두 사람이 함께 사기도 함 | 상견례 후 결혼식 전 |
| 예단 | 신부 쪽(신부 또는 신부 부모) | 신랑 부모와 가족 | 비단(옷감), 이불, 반상기, 은수저 | 현금 예단(예단비)에 간단한 품목을 곁들이거나 현금만 보냄 | 결혼식 전, 양가가 정한 날 |
| 함 | 신랑 쪽 | 신부 쪽 | 혼서지, 채단(청홍 비단), 예물 일부 | 함 들이기 행사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전달 | 결혼식 전(전통적으로 납폐 단계) |
| 혼수 | 신랑·신부(과거에는 신부 쪽 중심) | 부부 자신(신혼집) | 가구, 가전, 생활용품 | 두 사람이 나눠서 부담 | 신혼집 입주 전 |
혼수 차이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특히 많아요. 예전에 혼수와 예단을 둘 다 신부 쪽이 준비했기 때문에 한 묶음처럼 불렸지만, 혼수는 부부가 살 신혼집 살림이고 예단은 시댁 가족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혼수는 결국 두 사람이 쓰는 물건이고, 예단은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이 다르죠.
예물은 한 번 더 나눠 봐야 오해가 줄어요. 누가 사느냐로 보면 신랑이 신부 예물을, 신부가 신랑 예물을 각자 사서 주는 방식과 두 사람이 비용을 합쳐 함께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누가 갖느냐로 보면 어느 방식이든 예물은 받은 배우자 개인의 물건이 돼요. 각자 사는 방식은 의미가 분명한 대신 서로 금액을 의식하게 되고, 공동 구매는 편하지만 양가 어른 눈에는 “예물을 안 했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갖느냐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때는 결혼이 깨질 때예요. 대법원 판례는 약혼 예물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조건이 붙은 증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면 돌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지만, 결혼이 일정 기간 이어진 뒤라면 사정이 달라져요. 실제 분쟁이라면 판례 하나로 결론 내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예물로는 보통 어떤 품목을 주고받을까?
가장 기본은 결혼반지(커플링)입니다. 여기에 신랑은 시계, 신부는 목걸이·귀걸이 세트를 더하는 구성이 흔하고, 요즘은 가방을 넣기도 해요. 예물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이 정해 둔 기준이 없고 공개된 평균도 조사마다 차이가 커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살 때 챙길 건 금액보다 보증서와 감정서예요. 금이라면 14K·18K 같은 순도 표시를, 다이아몬드라면 감정서를 받아 두세요. 나중에 사이즈를 고치거나 되팔 때 이 서류가 없으면 제값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매 뒤 품질이나 환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할 수 있어요.
자주 생기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물은 생략하고 반지만 맞추기로 두 사람끼리 정했는데, 양가 어른이 뒤늦게 알고 서운해하는 경우입니다. 어른 세대에게 예물은 “우리 아이를 귀하게 대접받았다”는 신호라서, 금액보다 생략했다는 사실 자체가 섭섭하게 다가와요. 줄이기로 했다면 두 사람이 정한 직후 각자 자기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전달할까?
예단 뜻 자체가 ‘시댁 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서, 준비 과정의 핵심은 물건 고르기보다 양가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양가 상견례: 이 자리에서 금액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단·예물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화제로 꺼내 두는 편이 좋아요.
- 예단 범위 합의: 할지 말지, 현금으로 할지 품목으로 할지, 시부모만 드릴지 형제·조부모까지 포함할지를 정합니다. 범위가 금액보다 먼저예요.
- 품목·금액 결정: 신랑이 자기 부모님 뜻을 듣고 신부에게 전하는 방식이 갈등이 가장 적어요. 신부가 시댁 의중을 직접 묻게 되면 어느 쪽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 전달 시기 조율: 결혼식 전 양가가 편한 날로 잡고, 신부 혼자 가는지 부모님이 함께 가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 답례와 이바지 확인: 시댁이 예단비 일부를 돌려보내는 답례(봉채비라고 부르는 집도 있어요)나, 신부 쪽이 음식을 보내는 이바지는 지역과 집안마다 하는지 안 하는지가 달라요. 미리 확인해 두세요.
5번에서 예외가 자주 생겨요. 신부 쪽은 예단비 일부가 답례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금액을 잡았는데, 시댁은 그런 관행을 몰라 그대로 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 잘못도 아니라서 더 서운함이 남아요. 돌려받는 걸 전제로 금액을 정했다면 그 전제를 신랑을 통해 미리 맞춰 둬야 합니다.
현금 예단과 품목 예단은 각각 잃는 것이 있어요.
- 현금 예단: 받는 쪽이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준비가 간단해요. 대신 액수가 숫자로 남아서 형제 결혼 때나 친척 사이에서 비교되기 쉽고, 금액 하나로 정성을 평가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 품목 예단: 고른 사람의 정성이 드러나요. 대신 고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취향이 맞지 않으면 받는 쪽이 쓰지도 못하고 처분하기도 곤란해집니다.
예단을 생략하거나 줄이면 비용은 확실히 아끼지만, 어른 세대와 부딪힐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해요. 가장 위험한 경우는 합의 없이 신부 쪽이 혼자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상의해서 줄였다”와 “말없이 줄였다”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예물 예단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2026년 기준)
이 부분은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세법 이야기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발행 시점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비과세가 되는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혼수용품 같은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혼수용품을 대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보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는 “사회통념”이 몇 원까지인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결국 집안 형편과 금액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같은 법 제53조의2
2024년부터 시행된 제53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성인 자녀가 받는 기본공제(제53조, 10년간 5천만 원)와 별개라서,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공제와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예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공제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줄 때 적용됩니다. 예단은 신부 쪽에서 신랑 부모에게 가는 돈이라 혼인 증여공제가 예단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단이 과세 대상인지는 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로 판단됩니다.
흔한 실수: 부모 계좌에서 시댁 계좌로 바로 이체
현금 예단을 신부 부모 계좌에서 신랑 부모 계좌로 큰 금액을 바로 보내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 이러면 돈이 사돈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보여서, 나중에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물어볼 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체 메모에 ‘예단’이라고 적고, 양가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합의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면 송금하기 전에 세무 상담부터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와 조회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혼인 증여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약혼이 깨졌다면 기간과 방법을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내 경우가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예물 예단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먼저 짚을 점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물과 예단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관습에 가깝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에 혼례를 검소하게 치르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물·예단의 금액이나 품목을 강제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조문과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 기준을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 양가 경제 사정이 비슷할 때: 예물과 예단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뒷말이 가장 적어요.
- 경제 사정 차이가 클 때: 예단을 줄이고 예물이나 혼수, 신혼집 비용 분담에서 균형을 맞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무엇을 줄이는 대신 무엇을 한다”를 같이 말해야 덜 서운해요.
- 두 사람은 생략을 원하고 어른들은 원할 때: 현금 예단은 빼더라도 시부모께 작은 선물과 손편지 정도는 드리는 식으로 인사의 형식만 남기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것도 어른들이 납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고르든 각자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설득한다는 원칙 하나는 지키는 게 좋아요. 신부가 시부모를, 신랑이 장인·장모를 설득하려 들면 같은 말도 서운하게 들립니다.
이번 주에 양가가 먼저 확인할 항목은 이 정도예요.
- 예물·예단·함을 각각 할지 말지 (세 가지를 따로 물어보기)
- 예단 범위: 시부모만인지, 형제·조부모까지인지
- 현금 예단이라면 답례로 일부를 돌려보내는 관행이 양쪽 집안에 있는지
- 예단비를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보낼지, 이체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자주 묻는 질문
Q. 예단은 꼭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확인되지 않고 관습에 가까워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어른 세대가 기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생략한다면 결혼 준비 초반에 양가 합의를 먼저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예물과 혼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물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주는 기념 물품이고, 혼수는 두 사람이 함께 쓸 신혼집 살림이에요. 예물은 받은 배우자 개인의 물건이 되고, 혼수는 부부 공동의 생활용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Q. 예단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공식 기준은 없고, 공개된 조사도 지역과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커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어려워요. 신랑이 자기 부모님 뜻을 먼저 듣고 신부 쪽 형편과 맞춰 보는 방식으로 정하는 게 가장 갈등이 적습니다.
Q. 예단으로 받은 현금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그 범위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단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서 혼인 증여공제(1억 원)는 적용되지 않으니, 금액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예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반지만 맞추는 부부도 흔해요. 다만 양가 어른이 뒤늦게 알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이 정한 직후 각자 자기 부모님께 직접 알리는 게 좋습니다.
한 줄 요약: 예물은 부부가 서로에게, 예단은 신부 쪽이 시댁에, 함은 신랑 쪽이 신부 쪽에 보내는 것이고, 셋 다 보통 양가 합의가 기준이에요.
지금 할 일
- 위 ‘이번 주에 양가가 먼저 확인할 항목’ 네 가지를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 보고, 각자 자기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 현금 예단이나 부모 지원금이 오간다면 이체 메모와 합의 기록을 남기고, 홈택스에서 혼인 증여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공식 상담처
- 증여세·혼인 증여공제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 예물 구매·환불 분쟁: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 파혼 시 예물·예단 반환 등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7일
참고 자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53%EC%A1%B0%EC%9D%982
-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39338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Id=001561&chrClsCd=010202&joNo=006800000%5E006900000&mode=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7139&efYd=20210105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및%20증여세법/%EC%A0%9C5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