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때 확인 방법 핵심 요약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면, 퇴거 후 2년 동안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두 가지 서류입니다. 실거주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최소 환산월차임 3개월분이 보장됩니다. 아래에 전세 계약 갱신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때 확인 방법을 서류 발급부터 배상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갱신 거절 통지는 서면으로 받아두기 — 누가, 언제 입주하는지 명시 요청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 300원 안팎, 실제 전입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확정일자까지 확인 가능
- 청구 가능 기간: 갱신됐더라면 유지됐을 2년이 끝나기 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배상액: 3개월분 차임 / 차액 2년분 / 실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
먼저 그 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따져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 여부를 다툴 근거 자체가 사라지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9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는 개축, 그리고 8호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유는 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이후 집을 사들인 새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갱신 요구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5단계 절차
전세 계약 갱신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때 확인 방법의 핵심은 “증거를 남기며 순서대로”입니다. 퇴거했다고 확인 권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거절 사유 서면 확보 — 내용증명으로 실제 거주할 사람(본인인지 부모인지)과 입주 예정일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는 가장 저렴한 장치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거절 통지서를 들고 가면,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자격으로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최소 3회는 떼어 두세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제공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2년까지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얼마에 들어왔는지까지 나오므로, 뒤에서 설명할 ‘차액 2년분’ 계산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 등기부등본과 매물 기록 확보 —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는지 확인하고, 네이버부동산 등에 그 집이 전월세 매물로 올라왔다면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 현장 정황 정리 — 관리사무소 확인, 우편함 명패, 이웃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1~3번 서류와 합쳐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거짓 실거주로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 계산 기준 3가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더라면 유지됐을 2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정한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산정 기준 | 계산 방식 | 보증금 3억 전세 예시 |
|---|---|---|
| ① 3개월분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 | 약 337만 원 |
| ② 차액 2년분 | (새 임대 환산월차임 − 기존 환산월차임) × 24 | 월 30만 원 올렸다면 720만 원 |
| ③ 실손해액 | 이사비·중개보수·차액 주거비 등 입증액 | 영수증 합계액 |
환산월차임은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이므로, 기준금리가 2.5%라면 4.5%가 적용됩니다. 위 표의 3억 원 예시는 이 4.5%를 대입한 값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지니 청구 시점의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표에서 보듯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했는지 여부가 배상액을 두 배 넘게 가릅니다. 3단계 서류 발급을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실제로 입주해 살다가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중병, 부모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비우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서류를 모은 뒤의 실전 대응 순서
증거가 갖춰졌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 분쟁조정 → 민사소송 순서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먼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현황을 첨부해 배상액과 지급 기한(보통 2주)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응답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고, 처리 기간은 보통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 이행권고결정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 청구의 기본 흐름은 소액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정리에서 서식 단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겹쳤다면, 배상 청구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먼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에 실거주 위반을 다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합의금을 줄 테니 각서를 쓰자”고 제안할 때 위약 조항이 과도하다면 민법 제398조 위약금 감액 기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거절 통지서를 제시하면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되며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Q. 집주인이 들어와 살다가 6개월 만에 나가고 세를 놨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 갱신됐더라면 유지됐을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발령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더니 집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매도 자체는 제6조의3 제5항이 정한 ‘제3자에게 임대’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그 집을 임대로 내놓았다면 애초 거절 사유가 허위였다고 볼 정황이 되므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확보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자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위반인가요?
A. 직계비속인 자녀의 실거주는 법이 허용하는 사유입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전입·거주해야 하므로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제공 요청이 임대차 종료 후 2년으로 제한되므로, 증거 확보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늦어도 3년 안에는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